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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전 생애주기의 관리체계 구축

etc. 2020.05.25


건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4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1일부터 시행됐다.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부터 해체까지의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www.blcm.go.kr)을 구축했다. 그 동안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기관별로 분산되어있던 건축물의 인허가, 유지점검, 가스 · 소방 · 전기 · 승강기 · 시설물 점검결과 등의 정보를 건물별로 통합관리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현재까지 전국 약 720만동 건축물의 2014~2019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다. 이를 기반으로 연면적 200m2 초과 건축물에 대해서 장기수선계획, 구조 · 화재안전 관련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연면적 3,000m2 이상의 집합건축물은 최초 점검 시기를 5년으로 앞당기고 3년마다 점검을 받도록 한다. 

또한 화재안전성능보강도 시행된다.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에 만약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됐거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해체, 즉 철거 공사다. 그 동안 건축법에 따라 신고제로 운영되던 해체가 앞으로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허가제 및 감리제로 운영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한 3개층 초과, 연면적 500m2 이상, 높이 12m 이상 건축물은 해체 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 공사가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하게 한다. 

김상문(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통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되는 건축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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