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9일,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세미나 ‘지속가능한 주거 공간을 만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줌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특별법을 실제 국회에 통과시키기 전, 전문가들과 실질적인 쟁점 및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김은희(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는 “증축을 수반하거나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권리관계 변동에 대한 규정이 미흡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고, 대체로 대수선 위주의 리모델링이 시행되어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참여자 대부분은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동의했는데, 신축 중심인 주택법을 기반으로 한 리모델링에는 제약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특히 기존의 ‘사업계획 승인’ 절차와 관련하여 이동훈(무한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과 신민규(삼성물산 차장)가 그 한계를 설명하였다. 이에 차흥권(법무법인 을지 대표변호사)은 “법률적 측면에서 ‘승인’은 승인 주체의 재량성이 크고, ‘허가’는 허가 주체의 재량성을 배제하는 특성이 있다.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승인과 허가의 중간 개념인 ‘인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방안을 권장”한다며 의견을 전달했다. 몇몇 전문가는 특별법 제정 시 선행되어야 할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지엽(성균관대학교 교수)은 “현시점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리모델링이 다르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리모델링의 특성 정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맹다미(서울연구원 연구위원)는 “특별법은 기본적으로 관련 법을 무력화하고 선제화하는데, 이번 특별법은 그보다는 우선적용이라는 방향성을 잡고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리모델링 공동주택은 주변 지역과 맥락을 형성하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관리 방향도 고려하여야 한다. 법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큰 방향을 제시하되, 개별 지방자치 단체의 특성에 맞추어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차원의 실행 여지를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 좌장을 맡은 신동우(아주대학교 교수)는 “증축형 리모델링 제도가 허가된 지 8년이 넘었는데 시행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온라인 세미나를 이어나가 지속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전하며 해당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세미나, '지속가능한 주거 공간을 만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 자료제공_A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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