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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의무가입을 골자로 한 「건축사법」 개정안 입법

etc. 방유경 기자 2022.04.06


2019년 발의된 이후 3년간 논란에 휩싸였던 「건축사법」 개정안이 지난 1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의 시행령이 2월 3일 입법 예고되면서, 협회 의무가입도 22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법안이 시행되는 2022년 8월부터 개업 건축사는 유일한 법정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는 신규 건축사뿐 아니라 기존 건축사 전체로 소급 적용된다. 「건축사법」 개정안의 핵심인 협회 의무가입(제31조의3)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가 2020년 합의한 개정안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한 건축가들은 권력이 집중된 단일협회를 견제하기 위해 (가칭)한국건축사협회 창립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2021년 1월부터 협회 회원 모집을 시작한 바 있다. 이들은 협회 의무가입뿐 아니라 건축사보 자격 확대, 면허제 부활, 건축사시험 축소 등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SPACE(공간)」 641호 참고) 하지만 올해 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복수협회 설립가능 규정(제38조)이 삭제되었고, 창립준비위원회는 헌법소원을 준비하기 위해 회원 가입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지난해 6월 국회 법사위는 개정안에 대해 대한건축사협회의 공적 역할 여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과도한 협회 가입비 등을 문제 삼아 반려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 ‘기존 건축사의 가입 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는 조건만 추가된 법안이 통과되면서 숙제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최근 대한건축사협회는 “법제도 개선과 건축사 위상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자격대여 회원 제명, 직원 윤리 강화 등 여러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조직 내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건축사 내부적인 통합과 신뢰 구축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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