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선포식, 문화재청 제공
지난 12월 20일,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이하 한국 원칙)」을 선포했다. 여기서 문화유산이란 장소성을 지닌 지하, 지면, 바다를 포함해 하나의 시설물 혹은 건축물에서 마을과 도시까지 아우른다. 서론을 제외하고 총 5개 장으로 구성된 「한국 원칙」은 보존원칙, 가치의 이해와 적용, 보존과정, 보존조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기준을 담았다. 무형의 사회적 가치가 신설되고, 보존과정의 중요성평가나 보존조치에서 추상적(무형적) 측면을 고려한 점이 눈에 띈다.
앞으로 「한국 원칙」은 국내 문화유산을 수리, 복원할 때 가치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문화유산에 개입할 시 ‘원상’을 유지하고 진정성, 완전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하기를 기대해본다. (한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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