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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저작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당선작들, 안녕하십니까 2023 ‘천년의 문’

seminar 김보경 학생기자 2023.07.17


「SPACE(공간)」 2023년 7월호(통권 668호​)​  

 

포럼 발표 모습 

Screenshots from Zoom 

 

6월 13일, 정림건축문화재단의 포럼 당선작들, 안녕하십니까 2023이 ‘천년의 문’을 다뤘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링 계획이 1999년 새천년준비위원회의 국가 상징 건축물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이었던 천년의 문을 표절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천년의 문 프로젝트가 겪은 진통과 함께 건축계의 저작권 의식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 첫 번째 발표는 천년의 문의 설계자 우대성(우연히프로젝트 건축사사무소 대표)이 맡았다. 그는 프로젝트 백지화 이후 약 11년간의 설계용역비 소송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건축가의 권리 보장의 어려움에 주목했다. 배상 판결을 받더라도, 별개의 법인(재단법인 천년의 문)을 설립해 자본을 출자했기에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기 용이하고, 「건축법」상 발주처의 비용지급 지연 이자에 비해 건축가의 업무 지연에 따른 이자가 15배 이상으로 불공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가들이 사전 계약서에 ‘설계내역서’를 첨부하고 건축주와 건축가 간의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도록 ‘설계 일정표’에 상호일정을 모두 표기할 것 등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가 해명한 원작 설계팀에게 받았다는 자문의 내막도 전했다. 서울시는 원형 구조물의 건축비, 안정성, 「건축법」상의 유의사항 등을 물어왔는데, 원형의 비례, 대지 위치 등이 유사함에도 원형 건축물이 저작권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법률 자문 문서를 근거로 3월에 공개한 서울링 발표 자료에 원저작자를 표기하지 않았다. 더불어 천년의 문과의 유사성을 낮추기 위해 하부 지지구조를 조감도에서 삭제한 것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저작권 의식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서울링 계획을 통해 시민이 어떤 이득을 얻는가’, ‘설계공모 없는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서울시의 권한은 어디에서 왔는가’ 등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정상재(새건축사협의회 저작권위원장)는 이번 사태가 건축계에 대한 사회 인식이 복잡하게 얽혀 나온 결과물이라 주장했다. 건축물이 일상생활의 터전이기에 안전과 구조에 집중하다 보니 건축설계업의 본질이 저작 활동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더하여 건축설계 계약은 설계안의 설계도면을 이용한 건축 행위 1회의 사용권에 불과하다며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가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안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제시했다. 이어 임형남(새건축사협의회 회장) 또한 저작권 의식에 대해 한 번 더 강조했다. 그는 새건축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천년의 문 사태에 대해 입장문을 낸 것을 언급하며 건축계 단체들이 앞으로 건축가의 권리와 건축 문화 진보를 위해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마무리했다. 김보경 학생기자 

 

 

발표 자료 속 서울링(왼쪽)과 천년의 문(오른쪽)을 합성한 이미지 

Screenshots from Zoom​

 

천년의 문의 구조 발전 과정 

Screenshots from Z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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