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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거주자를 위한 도시 회복을 선언하다: 『도시에 대한 권리』

book 2024.07.22


「SPACE(공간)」 2024년 7월호 (통권 680호) 

 

 

 

환경권도 주거권도 아닌 ‘도시에 대한 권리’란 어떤 권리를 말하는 걸까? 20세기 프랑스 철학자이자 도시 연구가이며 참여 사상가로 알려진 앙리 르페브르에게 도시에 대한 권리란 ‘도시에 사는 사람이 계층, 성별, 직업, 재산 수준과 상관없이 인간답게 거주하고, 도시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향유하며, 더 나아가 도시 행정에 참여할 권리’를 말한다. 단순히 전통적이거나 자연적인 마을로의 복고가 아닌 도시다운 도시에서 삶을 누릴 권리 말이다. 마르크스주의자였던 그는 1967년, 『자본론(Das Kapital)』 출간 100주년을 맞아 『도시에 대한 권리(Le droit à la ville)』(1968)를 집필했다. 그의 사상은 1968년 그가 교수로 있던 파리 낭테르 대학교에서 시작된 프랑스 68혁명에서 하나의 시위 구호로 사용되며 혁명에 긴밀한 영향을 미쳤다. 이후 이 개념은 프랑스를 넘어 세계 각국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일례로 유네스코와 유엔 해비타트는 도시에 대한 권리에 관한 정책을 보급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10여 년간 도시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논의가 꾸준히 계속되어왔다. 원서가 출간된 지 66년만에 우리말로 출간된 『도시에 대한 권리』(2024)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시민의 권리보다 부동산 개발과 자본가의 이익이 우선인 오늘날의 도시에서도 삶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 

 

앙리 르페브르 지음

권나연 옮김

이숲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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