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시대 건축분야에서도 다양한 공법과 재료를 사용하는 건축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건축행정은 기존의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기술 또는 신제품이 개발되어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이 없거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 현장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 건축안전센터의 건축허가 등에 관한 업무기능을 확대하여 허가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현행 기술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기술 또는 신제품의 설치 등을 위한 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9월 발의되었다.
또한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높이제한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을 민간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 건축물 등을 공원, 광장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의 수를 확대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서울건축포럼, 대한건축사협회, 새건축사협의회가 공동으로 ‘건축 인허가제도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포럼’을 주최하여 개선안의 취지를 살펴보고 그 내용에 대해 건축인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 SPACE, 스페이스,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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