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건축물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했다.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 관리법에 맞춰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관리를 위한 정책과 기술의 연구, 개발, 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은 3년마다 건축물 관리 점검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 건축 분야 기술사 등으로부터 구조 안전, 에너지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받아야 한다. 점검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2월 17일부터 개설됐으며 건축구조, 화재 안전, 점검 실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구조 진단 기술을 점검 평가결과에 반영하고, 건축사와 에너지 평가사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부실점검을 방지한다. 또한 건축물 해체·철거 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체계획서를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관리 담당자를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콜센터도 운영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방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해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 신청, 현장조사, 보강공법 선정, 예상비용 산출 등에 관한 자문을 지원한다. 더불어 시공 현장과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성능보강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모니터링도 시행한다.
건축물 관리 점검자 교육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교육원(http://kira3.awcasts.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향후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재교육원 등으로 교육기관이 확대될 예정이다. <김예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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